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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FOCUS |

DSI의 이용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문제

DSI 이익공유체계의 수립과 시사점


글     |    이 선 (법학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Ⅰ. 논의의 배경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은 이제 실물 유전자원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이하 DSI)라고 불리는 유전자원의 유전정보 등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실물 유전자원을 취득하고 이의 생물학적 기능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던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전자가위 기술, 합성생물학 등 DSI를 이용한 연구·개발의 폭발적 성장과 유전자원의 정보적 가치가 급부상함에 따라, DSI의 접근, 이용 및 그 결과로서의 이익공유에 대해 기존의 법적 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그리고 2010년에 채택된 CBD 부속의정서인 유전자원 접근 및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이하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이하 ABS) 체제가 과연 DSI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지속되어 왔다. 


이 문제는 다양한 사안을 내포하고 있다. DSI의 정의, DSI의 이용의 범주,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수혜자 식별, DSI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추적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상당수의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개최된 제16차 CBD 당사국총회(COP16)는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체계의 수립 및 다자체계를 통해 창출되는 기금 조성을 위한 칼리펀드(Cali Fund)를 출범하기로 결정하였다. 미합의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다자체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한 골격은 마련하였지만, 골격을 채우고 떠받쳐줄 내용은 아직도 미비한 상황인 것이다. 


DSI 관련 다자체계의 수립 및 이행은 DSI를 포함한 바이오 관련 선진기술과 지식, 그리고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따라 본 고는 COP16에서 채택된 DSI 관련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의 이행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다자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Ⅱ. COP16 DSI 관련 결정문 주요 내용

COP16에서 채택된 DSI 결정문(CBD/COP/DEC/16/2)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모든 DSI 이용자는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DSI 이용자란 상업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DSI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한다. 


동 결정문은 DSI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공유 방식을 크게 금전적 이익 공여(contributions to the fund)와 비금전적 이익공유로 구분한다. 금전적 이익 공여 대상은 상업적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DSI를 이용하는 기업이다. 상업적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DSI를 이용하는 자는 칼리펀드로 명명된 글로벌 기금에 기업 규모에 따라 금전적 기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표-1] DSI 관련 다자체계에 따른 금전적 이익 공여 대상 및 방법
* 위 표는 CBD/COP/DEC/16/2를 참고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결정문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DSI를 이용하는 분야에는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식물 육종, 생명공학, 시약 및 소모품을 포함한 DSI 분석 및 이용 관련 실험실 장비, AI 포함 DSI 관련 정보, 과학기술 서비스 군이 해당된다. 동 산업군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금전적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군 중에서 ① 총자산(total assets) 2천만 USD(약 297억 원) 이상, ② 매출액(sales) 5천만 USD(약 742억 원), ③ 이익(profit) 5백만 USD(약 74억 원) 요소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기금에 이익의 1% 또는 수익(revenue)의 0.1%를 납부해야 한다(환율은 2025년 4월 기준). 단, 해당 기업군 중에 속하기는 하나 직·간접적인 DSI의 이용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 공여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비금전적 이익공유 의무는 이용 목적을 불문하고 DSI를 이용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공공 연구 및 학술기관은 금전적 이익 공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의무는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금전적 이익의 범위나 공유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아, 추후 당사국총회를 통해 세부사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칼리펀드에 모인 기금은 UN 다자 파트너 신탁기금 사무소(MPTFO)를 통해 관리되며, 기금 중 최소 50%는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PLC)에, 나머지는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과 DSI 관련 역량 형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배분된다. 기금의 세부 할당 기준은 전문가 그룹의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DSI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DSI가 등록되고 저장되어 있는 공공 DB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문에서는 관련 공공 DB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정문은 DSI에 대한 열린 접근(open access)은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공 DB에 대해 ① DB 이용자들에 대해 DSI 이용에 따른 다자간 이익공유 의무 사항 공지, ② 데이터 기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ABS 의무 준수 요건 공지, ③ 기탁자에 대해, 알고있는 경우, DSI 유래 원산국 정보 및 적절한 경우 전통 지식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제공 요구, ④ 데이터 기탁자에게 해당 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Ⅲ. 쟁점

DSI 관련 다자체계의 이행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금전적 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이다. COP16에서 다자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 당시, DSI 관련 기술 선진국과 유전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차는 극명했고,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브라질, 아프리카 그룹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COP15에서 채택된 결정문 15/9에서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SI를 이용하는 자라면 누구나 금전적 이익공유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 따르면 DSI의 이용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 창출인지의 여부 및 기업 규모와는 무관히, 예외 없이 기금을 공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영국 등 DSI 관련 기술 및 R&D 강국인 국가들은 기금의 자발적 공여를 주장하였다. 또한, 기금 공여 비율을 특정하는 것은 국가별 경제 상황 및 개별 기업의 DSI 이용 양태나 수익 구조,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비상업적 목적으로 DSI를 이용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익 공여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COP16에서 채택된 DSI 관련 다자체계는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 점을 인식하여, 세부적인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및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기금 공여 의무 대상인 기업의 규모 결정 기준을 포함하여, 다자체계 운영 방식에 추가 또는 제외해야 하는 사항 역시 논의 대상이므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 공여 의무의 대상군 선정 기준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미 금전적 이익을 공여해야 하는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문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 사항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

기금 공여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산업군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예외 대상 기업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 DSI 결정문에 제시된 산업군은 가히 DSI와 관련된 전산업을 아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포괄적이다. 그런데 해당 산업군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DSI의 이용 자체가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추출물의 배합을 통한 화장품 생산 업체, 또는 완제품을 수입, 유통만 하는 실험용 시약 및 기기 장비(kit) 등의 판매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DSI와의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섭하는 상기 산업군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원칙적으로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산업군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우, 예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련 의무 이행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 결정문은 해당 산업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DSI의 직·간접적 이용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 공여의 의무에서 배제된다고 언급하면서도, 무엇이 DSI의 직·간접적 이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러한 이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이를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기금 공여 의무 대상 기준 선정을 위한 임계점이 국내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 COP16에서의 논의 당시, 의도했던 기금 공여 의무 대상은 매출 또는 수익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 등의 대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SMEs)의 보호였다. 우리나라 관련 국내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 충족 여부를 모두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이 8백억 원 이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경우), 또는 6백억 원 이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의 경우)인 경우 등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DSI 관련 다자체계 금전적 이익 공여 의무 대상 기준의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은 다자체계에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운영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DSI 관련 다자체계 금전적 이익 공여 의무 대상 기준의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은 다자체계에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운영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3

기업의 이익 또는 매출액에서 DSI가 이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로 인해 발생된 이익이나 매출액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전체 이익 또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공여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다. DSI의 출처 및 이용의 추적(tracking and tracing)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은 이미 COP15에서 채택된 DSI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DSI를 이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과금을 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DSI에 대한 다운스트림 이용을 추적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금 체계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이유로 DSI가 실제로 이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서만 과금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공 DB, 학술 및 공공 연구기관은 다자체계에 대한 금전적 이익 공여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연구계도 관련 산업계가 다자체계에 부담하는 기금 공여로 인해 발생하는 여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금전적 이익을 공여해야 하는 산업계에는 생명공학, 시약이나 재료 등 DSI 시퀀싱 및 이용 관련 실험 기기 장비, AI를 포함한 DSI 관련 정보, 과학기술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부문은 DSI 생산 및 DSI를 활용하는 연구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산업계가 기금 납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 비용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료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연구비용의 상승은 결국 고스란히 연구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DSI 관련 다자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는 COP16 협상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이 미정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전적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COP16 DSI 결정문에 따르면 비금전적 이익공유는 금전적 이익 공여를 ‘보완’(complementary)한다. 즉,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 공여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DSI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공여하고, 적절히 비금전적 이익 역시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무엇이 비금전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가 기술이전이나 지식 재산권의 공동 소유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거나 금전적인 성격을 띠는 활동을 이미 비금전적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COP16에서 협상 당시 DSI 생산 및 이용 관련 기술 또는 특허 등의 이전 필요성을 개발도상국들이 강하게 요구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비금전적 이익공유시 기술이전 등 기업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요구된다면, 이는 이미 기금 납부라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P16 DSI 결정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의 대원칙은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주체가 ‘모든’ 이용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DSI를 이용하는 연구자의 경우, 금전적 이익 공여의 의무에서는 배제되지만, 여전히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선진국 및 연구계에서는 DSI의 생산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DSI의 등록 및 기탁이 전 세계의 과학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open science)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DSI의 생산, 등록 및 기탁 행위 그 자체가 비금전적 이익공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운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이 추후 다자체계의 운영 방식 수립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COP15 DSI 결정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자체계가 연구와 혁신을 저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 및 축적을 통한 학문의 발전,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연구계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현재로서는 다자체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될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DSI 관련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가 CBD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수많은 쟁점과 이견 속에서도 결국 COP16에서 다자체계의 출범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보건, 해양, 농업 등 다른 국제법·제도의 영역에서도 DSI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가 핵심 논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자체계의 제도화와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연구계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다자체계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자체계의 성패는 기금 공여 주체의 적극적 참여에 따른 충분한 기금 확보, 그리고 연구와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다자체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금 공여 주체인 산업계가 기금 공여를 부당히 여기지 않도록 다자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로 하여금 DSI를 생산·등록·기탁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뿐 아니라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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