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UN은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합니다. 이는 세계 3대 국제환경조약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과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 중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하기 위한 명령을 담은 것으로, 이익공유 방법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신병철 실장은 나고야의정서의 탄생 배경과 취지를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배경과 발효 과정도 간단했을까? 실제로 생물다양성협약부터 나고야의정서 채택까지의 18년, 의정서 발효까지는 22년의 시간이 걸렸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93년에 발효가 되었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 되기까지는 거의 1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의정서 채택과 발효가 되기까지 당사국의 숫자가 많은 만큼 논의할 것도 많고 또 UN 본부에 서명을 기탁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이 되면서 2014년 발효가 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처럼 오랜 시간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채택, 발효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평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은 적절한 이익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에 대한 모호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